실업급여 조건 – 신청 대상

지난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난 8월에 마지막 구직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처음 받아봤는데 쉬는 동안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고 다음 직업을 구하는 동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구직급여를 이야기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하기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6개월 이상을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이며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일과 법정유급휴일, 약정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만 무급휴일(보통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월~금)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라면 토,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 휴일, 하루는 무급 휴일이 됩니다.

가령 2023년 1월 ~ 6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1일(1~6월까지 일 수) – 25일(토요일 일수) = 156일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8개월은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직장뿐만 아니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는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사유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자신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는 회사로부터의 해고 통보,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등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스스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계약한 근로조건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거나 차별 대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사직 사유가 본인의 개인사정이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분들은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면 됩니다. 실업급여에서 받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남은 금액이 있어도 더이상 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을 하게 되어도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에 맞춰 구직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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