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등록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등록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 이직일, 피보험 단위 기간, 평균임금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책정되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되고,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자 신청을 완료한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가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 신청 방법
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해당 동영상은 1시간 분량이며 구직활동 방법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방법과 부정수급 등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있으니 꼼꼼히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2.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동영상 시청 후에는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고용보험에서 알림 톡을 보내주며, 그 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일이 실업급여 신청일이 됩니다.
3. 관할구역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한 뒤에는 정해진 날짜 안에 관할 구역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돈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고용보험 센터에서 정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을 맞추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해 미리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1차 실업인정일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1차 실업인정은 정해진 기한 내에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하거나 집합교육에 참여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취업 특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앱 로그인 → 1차 실업인정 교육(온라인 취업특강) →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 →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신청 → 강의실 입장 → 교육 수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앱 로그인 → 구직 외 활동 있음 →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입력 후 신청서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