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월급(급여)은 어린이집의 유형과 개인 경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은 크게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기본급은 최저임금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교사의 개인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로 계산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기본급 산정 기준과 제수당 항목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육교사 월급 – 기본급
어린이집 유형은 크게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으므로 보육교사 월급을 호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즉, 교사의 이전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표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 어린이집도 인건비 지원은 받지 않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호봉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아 호봉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국공립 또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20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기본급이 6호봉인 월 2,220,700원이 됩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된다면 기본급은 월 2,010,580원이 되어 한달에 약 20만원의 기본급 차이가 납니다. 물론 민간, 가정 어린이집도 각 원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설마 경력 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에게 월 210만원의 기본급을 제시하는 것이 민간 어린이집의 현실입니다.
참고로 보육교사 호봉은 경력에 의해서만 산정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하면 1호봉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사 생활을 시작해도 1호봉 입니다. 즉 보육교사 자격증의 급수나 대학 졸업 여부, 학년제랑 관계 없이 오로지 근무 경력에 의해서만 호봉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2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7호봉부터 시작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9호봉부터 시작되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2. 보육교사 월급 – 정부 지원 수당
보육교사 월급에서 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과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담임수당,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0~2세 영아반은 표준보육과정을 따르고, 3~5세 유아반은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따릅니다. 영아반 교사에게는 정부에서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합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일 8시간을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는 월 26만원, 일 4시간을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는 월 13만원입니다. 유아반인 누리반 교사에게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담임수당을 지급하며 월 36만원 입니다.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은 어린이집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11만원 입니다.
위의 정부 지원 수당은 모두 교사 개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영아반과 누리반 교사가 같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교사 개인에게 지급된 수당을 다시 가져가는 가서 교사들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준다면 불법이니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3. 보육교사 월급 – 어린이집 자체 수당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간외수당 외에는 각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시간외수당은 노동법에 명시된 수당으로 근무시간 외에 더 일을 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원장이 지시한 업무나 교사 회의, 행사 준비, 평가인증 준비 등으로 퇴근시간을 넘겨서 일을 한다면 시간외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자신의 시급의 1.5배이며 기본급/209*1.5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 전에 원장과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하며, 다른 선생님들이 업무시간에 해 낸 일을 혼자 다 하지 못해 남아서 하는 등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밖의 수당에는 교사의 직책에 따른 직책급(주임수당 등), 스승의 날 축하금, 명절수당, 상여금, 생일축하금, 재직수당 등이 있으나 이는 각 어린이집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무래도 직장 어린이집처럼 회사에서 예산 지원이 많은 경우 교사 수당도 많은 편이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처럼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는 수당의 종류나 갯수도 줄어듭니다.
정부에서 교사에게 직접 지원하는 수당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세금이 부과되는 대신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